복지제도, 제대로 알기 15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수급 자격은 바로 중지되는 걸까?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내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에서 말하는 '이혼'이라는 개념은 법률 이혼으로,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어 각종 공부(예: 혼인관계증명서) 상으로 이혼임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혼이 끝난 배우자와 생계와 주거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법률 상 이혼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 상의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보아 여전히 부부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혼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구원수가 줄어들면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

등록 장애인의 장애 상태가 호전되면 어떻게 될까?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애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장애의 종류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 장애정도심사를 통해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은, 재판정 필요 여부에 따라 두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각각 케이스에 따라 장애 상태가 호전된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1. 장애 등록 당시 '영구재판정제외'로 판정받아 재판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1번의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호전 가능성이 적어 영구적으로 재판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심사가 완료된 경우입니다. 애초에 심사 과정에서 ..

기초연금 재산 초과자가 고의로 재산을 정리(증여, 매각)하고 재신청해도 여전히 재산 초과인 이유

해마다 기초연금의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기준 초과로 부적합임을 통보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가에 거주하면서 자가 외에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일반재산)을 다수 보유했거나, 고액의 예적금(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 등이 기준을 초과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 없이 기초연금 책정만을 위해서 고의로 보유 중인 재산을 매각하거나, 자녀 등 친족에게 증여하고 곧바로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면 그 때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재산을 정리하더라도 여전히 기준을 초과한다.'입니다. 기초연금에는 기타(증여/처분)재산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침에 따르면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저소득층 임대주택 종류별(전세임대, 매입임대, 영구임대) 배점 항목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임대주택 신청서와 공고문 일부를 통해 임대주택의 배점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임대: 아래 사진은 전세임대 신청서식 하단에서 발췌한 배점표입니다. ①번은 최근 3년간 취·창업에 참여한 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배점입니다. 근로 사실 입증을 위해 4대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필요로 하므로,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를 했었던 기간의 경우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②번 배점은 사업대상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얼마나 되는지로 부여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중간에 타 지역으로 전출한 기간이 있는 경우는 연속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시] 서울특별시 임대주택 모집 공고 · 1990년~2021년 서울 거주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곧바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까?

최근 부동산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 긴 거주기간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서는 1년에 몇차례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공고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신청 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입니다. 1순위라고 해서 우선 순위인 것이 아니라, 1순위들끼리 신청을 받아 그 안에서 가점의 합산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②

지난번에는 65세 이상 1인 가구 수급자를 가정해서 급여액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2인 가구를 가정하여 급여액을 알아 보겠습니다. [예시] 맞춤형(생계, 주거) 급여 및 한부모가족 보장 세대 · 서울 거주 · 2인가구: 모(40대, 건강 양호) + 미성년 자녀(중학생) 1인 · 소득: 모의 아르바이트(일용근로소득) 1,300,000원 · 재산: 임차보증금 5,000,000원 · 주거: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5,000,000원/ 월차임 225,000원 · 부채: 없음 · 부양의무자: 생계급여 - 기준 충족/의료급여 - 신청을 희망하지 않아 서류 미제출 생계급여: 2인가구 선정 기준이자, 지급 최대 금액인 1,036,846원에서 910,000원을 차감한 126,846원이 지급액이 됩니다. (모의 아르바이트 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①

주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지인이 월 100만원씩 받았다더라, 150만원씩 받았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일단 맞춤형급여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에 모두 책정됐다는 가정하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보통 '생계비'와 '주거비' 입니다.(의료급여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계비와 주거비는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급여 보장 세대 · 서울 거주 만 70세 1인 가구(이혼) · 소득: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307,500원 · 재산: 임차보증금 5,000,000원 · 주거: 보증부월세 5,000,..

질병이 심해져서 고착화되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걸까?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질병, 사고 등을 통해 악화된 건강 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와 기준)'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체 장애 중에서 '척추 장애'는 ①강직성척추염을 앓고 있거나, ②척추고정술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고착화되는 바람에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위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고착화된 질병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고 있다면, 본..

주거급여 기준이 976,609원인데 내 소득이 1,300,000원이면 나는 곧바로 기준 초과인걸까?

2023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47%이며, 1인 가구 기준으로 976,609원입니다. 만약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의 근로소득이 130만원이라면 곧바로 기준 초과인걸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지침에 따르면,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으로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30만원 버는 사람의 경우에 30%를 공제하고 난 뒤의 금액인 91만원을 소득으로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 기준 금액인 976,609원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지침을 적용하는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모두 동일합니다. 단, 이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만 해당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소득인 ..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의 공통된 소득&재산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보장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기초연금 등)는 보장별로 산정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보장을 아우르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급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은 세전 금액이다: 소득은 내 통장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전 금액, 즉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때문에 사회복지담당에게 통장을 내밀며 이것 떼고 저것 떼면, 월급이 실제로는 이 정도 금액밖에 되지 않는다고 소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이다: 보통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보려는 많은 사람들이 '소득' 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해당 소득인정액 기준보다 낮으면 책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