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내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에서 말하는 '이혼'이라는 개념은 법률 이혼으로,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어 각종 공부(예: 혼인관계증명서) 상으로 이혼임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혼이 끝난 배우자와 생계와 주거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법률 상 이혼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 상의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보아 여전히 부부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혼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구원수가 줄어들면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