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

기초연금 재산 초과자가 고의로 재산을 정리(증여, 매각)하고 재신청해도 여전히 재산 초과인 이유

해마다 기초연금의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기준 초과로 부적합임을 통보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가에 거주하면서 자가 외에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일반재산)을 다수 보유했거나, 고액의 예적금(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 등이 기준을 초과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 없이 기초연금 책정만을 위해서 고의로 보유 중인 재산을 매각하거나, 자녀 등 친족에게 증여하고 곧바로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면 그 때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재산을 정리하더라도 여전히 기준을 초과한다.'입니다. 기초연금에는 기타(증여/처분)재산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침에 따르면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연금말고는 소득도 없는데 5분만에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이라고 안내받았다면?

나이가 연로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이라고는 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뿐이고, 집도 월세로 살고 있어 보증금을 제외하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어렵다고 안내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는 바로 그 연금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도래한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를 수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액보다 큰 경우, 다른 조건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기준 초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행 지침에서는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포함하는 개념)의 경우 근로소득과는 달리 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령하는 연금의 전액이 곧바로 소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