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연로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이라고는 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뿐이고, 집도 월세로 살고 있어 보증금을 제외하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어렵다고 안내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는 바로 그 연금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도래한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를 수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액보다 큰 경우, 다른 조건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기준 초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행 지침에서는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포함하는 개념)의 경우 근로소득과는 달리 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령하는 연금의 전액이 곧바로 소득인정액으로 100% 반영됩니다.
예시1)
만 70세 단독가구(사별)
- 소득
· 국민연금 400,000원 수령
· 기초연금 307,500원 수령
- 재산
· 보증부 월세 거주(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50,000원)
· 금융재산 1,000,000원 이하
- 부채: 없음
- 부양의무자: 없음
위 예시의 경우 해당 세대의 소득인정액은 707,500원으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623,368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의 선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1인가구 기준액 831,157원, 주거급여 1인가구 기준액 976,609원 보다는 적은 금액이므로, 다른 소득 및 재산에서 기준을 초과하게 만드는 요소가 없다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2)
만 64세 동갑내기 부부가구
- 소득
· 국민연금 540,000원 수령(본인)
· 국민연금 330,000원 수령(배우자)
- 재산
· 자가 거주(공시가격 120,000,000원)
- 부채
· 금융권 대출 80,000,000원
- 부양의무자: 없음
위 예시의 경우, 해당 세대의 소득인정액은 870,000원이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1,036,846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소득 및 재산에서 기준을 초과하게 만드는 다른 요소가 없다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액은 166,846원입니다. 또한 예시의 가구원 중 한명이 만 65세 도래하여 기초연금 307,500원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로 인해 생계급여 기준액을 확정적으로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전액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기초생활보장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는 위 두가지 연금도 공제를 적용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글의 내용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제도 개정 등의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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