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제대로 알기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사회보장급여 체계 알아보기

TurningGates 2023. 3. 1. 21:12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현금, 현물 등)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의 사회보장급여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맞춤형급여
  · 기초생계급여: 생계비를 지원받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생계급여의 기준을 충족한 세대가 연소자,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로 이뤄진 가구는 일반수급자라고 하며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반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자활급여가 지급되며, 이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 기초의료급여: 의료비를 감면받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으나, 급여 항목에 한해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까지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받는 부수적인 혜택(예: 공과금 감면 등)은 의료급여 수급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주거급여: 보증금, 월차임의 일부를 보조받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없이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보장 받는 맞춤형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수적인 혜택(예: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공과금 감면 등) 차상위계층과 유사합니다. 
 
  · 기초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받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내 학생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없이 보장 받는 경우, 부수적인 혜택은 차상위 계층과 유사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초중고교육비와 함께 보장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법률 상 이혼한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소정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자녀의 연령 도래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의 발급은 가능하지만 아동양육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후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한부모가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사회보장급여에서 말하는 한부모가족이란 신청을 통하여 소득과 재산사항에 대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가 완료된 경우를 말합니다.
 
  · 차상위계층확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분류할 때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해당 보장은 '차상위계층확인서'가 발급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직접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선정될 경우 공과금 감면, 정부양곡 구매 등의 부수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만성질환(보통 6개월 이상의 진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비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맞춤형급여의 기초의료급여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차상위계층인만큼 기초의료급여보다는 지원 금액과 지원되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차상위자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최근 기초생활보장 세대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하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약없이 대기해야 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차상위자활 보장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회보장급여
  · 기초연금: 해마다 큰 폭으로 완화되며 보편적 복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양상으로, 저소득층 사회보장급여라 하기는 다소 애매합니다. 그러나 만 65세가 도래한다고해서 누구나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엄연히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 초중고교육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위에 열거한 사회보장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지역형 사회보장급여: 맞춤형급여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각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예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지역마다 운영하는 제도의 이름과 기준이 상이합니다.
 
* 본 글의 내용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제도 개정 등의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