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제대로 알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도움이 되는 내용들

TurningGates 2023. 2. 28. 22:40

 사회가 양극화, 고령화되며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희망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이하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상담 및 신청을 하게되는 경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0. 자가진단하기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개념을 따릅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더한 개념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지로(https://bokjiro.go.kr)에서는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가진단을 해보고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 모의계산은 간단, 신속하게 결과값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기때문에 모의계산 결과가 상담, 또는 신청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복지팀으로 찾아가기

 

주민센터는 대한민국 행정 조직 중 가장 주민과 밀접한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또한 복지 업무 외에도 주민자치 업무, 행정민원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복지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는 복지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복지팀 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타팀 직원에게 복지 상담을 요청했다가 복지팀에서 상담받으시라 안내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업무 떠넘기기가 아니라 업무분장 상의 문제로 복지팀 직원이 아닌 경우 복지 상담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기업으로 빗대어 말하자면 전산팀 직원에게 마케팅팀 업무에 속하는 것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쯤 되겠습니다.

 

2. (가급적)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 찾기

 

복지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반복해서 맡기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이 아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문의에 대해 응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담당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정된 법령 및 세부 지침에 대해 숙지가 덜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케이스가 일반적이지 않아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은 지역에 따라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나눠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상담에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처음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을 받는 경우, 담당자가 질문하는 것들이 민감함의 수준을 넘어 때로는 무례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의가 아닌 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산정 기준이 정확한 수치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수치를 제공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적합한 대상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질문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담당 공무원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계산이 서게 됩니다.

 

간혹 상담 결과 소득 및 재산사항이 매우 구체적이고 기타 변수가 없는 것이 확정적인 경우, 초도 상담 과정에서도 담당자 성향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 들을 수 있기도 합니다.

 

4. 신청서식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기

 

상담을 무사히 마쳤다 하더라도,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현금성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조사하는 항목들이 많아 작성할 서식도, 제출할 서류도 많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제대로 갖춰 제출하지 않으면 필수 서류 미비로 인해 반려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서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신청일이 속한달로 소급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청일이 밀려 급여 지급에 손해를 보지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나 달이 바뀌지 않도록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A) 1월 20일에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을 받고 1월 30일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여 3월 15일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소급지급은 1월부터 이뤄짐.

 

예시B) 1월 20일에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을 받고 2월 1일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여 3월15일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소급지급은 2월부터 이뤄짐.

 

위의 예시를 보면 신청일은 하루가 차이나지만 달이 바뀐 관계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시B의 경우에는 1개월 분의 급여가 덜 지급되게 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의 내용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제도 개정 등의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