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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 1

기초연금 재산 초과자가 고의로 재산을 정리(증여, 매각)하고 재신청해도 여전히 재산 초과인 이유

해마다 기초연금의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기준 초과로 부적합임을 통보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가에 거주하면서 자가 외에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일반재산)을 다수 보유했거나, 고액의 예적금(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 등이 기준을 초과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 없이 기초연금 책정만을 위해서 고의로 보유 중인 재산을 매각하거나, 자녀 등 친족에게 증여하고 곧바로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면 그 때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재산을 정리하더라도 여전히 기준을 초과한다.'입니다. 기초연금에는 기타(증여/처분)재산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침에 따르면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복지제도, 제대로 알기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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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주거급여, 맞춤형급여, 차상위계층, 수급자상담, 재산증여, 기타(증여)재산, 재산처분, 기타증여재산, 복지팀, 초과, 생계급여, 행정복지센터,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타재산증가분,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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