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제대로 알기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의 공통된 소득&재산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TurningGates 2023. 3. 9. 21:13

 사회보장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기초연금 등)는 보장별로 산정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보장을 아우르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급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은 세전 금액이다: 소득은 내 통장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전 금액, 즉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때문에 사회복지담당에게 통장을 내밀며 이것 떼고 저것 떼면, 월급이 실제로는 이 정도 금액밖에 되지 않는다고 소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이다: 보통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보려는 많은 사람들이 '소득' 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해당 소득인정액 기준보다 낮으면 책정 가능성이 높을거라 예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은 소득에다가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맞춤형급여, 차상위계층'은 자동차 보유 여부, '기초연금'은 자가 보유 여부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크게 영향을 받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개인간 부채는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대출 등은 부채로 인정 가능한 경우들이 많지만, 개인간의 부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개인 부채를 증빙하기 위한 차용증이나 공증받은 기타 문서를 제출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단, 법원 판결을 통해 입증된 개인 부채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제출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4.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자녀의 결혼자금, 주택구매자금을 내가 잠시 맡고 있을 뿐이다.' '세금 문제로 내 이름으로 구매했지만, 실은 형제의 주택이다.' 이러한 사연들은 인정되지 않으며, 오롯이 명의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5. 일상적 지출은 고려되지 않는다: 식비, 자녀의 학원비,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 등 일상적인 지출때문에 소득보다 지출이 크다고 해서, 지출을 제한 금액만큼만을 소득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 본 글의 내용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제도 개정 등의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