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질병, 사고 등을 통해 악화된 건강 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와 기준)'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체 장애 중에서 '척추 장애'는 ①강직성척추염을 앓고 있거나, ②척추고정술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고착화되는 바람에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위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고착화된 질병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고 있다면, 본인의 건강 상태가 장애인 등록이 신청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또는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복지 담당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의 내용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제도 개정 등의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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