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제대로 알기

주거급여 기준이 976,609원인데 내 소득이 1,300,000원이면 나는 곧바로 기준 초과인걸까?

TurningGates 2023. 3. 10. 10:16

 2023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47%이며, 1인 가구 기준으로 976,609원입니다. 만약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의 근로소득이 130만원이라면 곧바로 기준 초과인걸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지침에 따르면,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으로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30만원 버는 사람의 경우에 30%를 공제하고 난 뒤의 금액인 91만원을 소득으로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 기준 금액인 976,609원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지침을 적용하는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모두 동일합니다.
 
단, 이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만 해당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소득인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직역연금 등)등 은 공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 그대로 100% 반영됩니다.  
 
일단 신청 세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금액이 소득인정액 기준인 976,609원(1인 가구 기준)보다 이하여야 책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130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의 책정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소득인정액과 관련된 내용은 https://turning-gates.tistory.com/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단, 소득이 있기때문에 책정되더라도 주거급여의 최대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위 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실업급여 포함)이 없는 경우
 (2) 가족, 친지, 지인으로부터의 지원 금액이 없는 경우
 (3)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재산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금융권 부채를 보유한 경우
 (4)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보유했다 하더라도 차량 대수(1대), 장애정도, 연식(차령 10년 이상), 배기량(2000cc 미만)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
 (5) 본인 명의의 자가에 거주하거나, 전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6) 사용대차의 경우, 사용대차를 제공하는 직계존비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별도가구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
 
앞서 포스팅 했던 바와 같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세대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책정이 가능합니다. 맞춤형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https://turning-gates.tistory.com/5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의 내용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제도 개정 등의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