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해당 세대 외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부모, 자녀)의 소득 및 재산 사항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한 세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될 수 없으며, 또한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아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더라도, 해당 세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부양의무자 세대가 있다면 부양비를 부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의 생계급여 지급액을 감액시키는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신청인의 부모나 자녀가 돈을 잘 벌고 재산도 많이 있다고 하면, 부양 책임은 1차적으로 가족에게 있으니 잘사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에게 부양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기초생계급여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가 이뤄져 있는 상황이며, 기초의료급여는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다던데, 왜 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문제삼아서 기초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인가?' 하고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가 문자 그대로의 '폐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초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중 연소득 1억(월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한명(또는 한 가구)이라도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전금액으로 월 834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세대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하더라도 기준 초과로 선정되지 못하게 되는 것 입니다. 사실상 '폐지' 보다는 '대폭 완화'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기초생계급여보다 몇 년 앞서 부양의무자 폐지가 완료된 기초주거급여같은 경우, 부양의무자 세대가 고소득자인지 자산가인지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고 신청 세대의 소득, 재산만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초주거급여에 책정된 경험이 있는 세대가 만약 작년에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했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유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현재 공식적으로 기초의료급여에만 존속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몇년 동안 이어진 복지제도의 기준 완화 기조 속에 결국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도 예정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제도 특성상 기초생계급여보다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이 큰 기초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본 글의 내용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제도 개정 등의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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