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제대로 알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②

TurningGates 2023. 3. 29. 11:48

 지난번에는 65세 이상 1인 가구 수급자를 가정해서 급여액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2인 가구를 가정하여 급여액을 알아 보겠습니다.
 
[예시] 맞춤형(생계, 주거) 급여 및 한부모가족 보장 세대
· 서울 거주
· 2인가구: 모(40대, 건강 양호) + 미성년 자녀(중학생) 1인
· 소득: 모의 아르바이트(일용근로소득) 1,300,000원
· 재산: 임차보증금 5,000,000원
· 주거: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5,000,000원/ 월차임 225,000원
· 부채: 없음
· 부양의무자: 생계급여 - 기준 충족/의료급여 - 신청을 희망하지 않아 서류 미제출
 
생계급여: 2인가구 선정 기준이자, 지급 최대 금액인 1,036,846원에서 910,000원을 차감한 126,846원이 지급액이 됩니다. (모의 아르바이트 소득 1,300,000원이 왜 910,000원이 되는지는 https://turning-gates.tistory.com/8 참조)
 
만 65세 미만이며 건강 상태가 양호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위 세대의 '모' 같은 경우에는 근로활동을 통해  9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향후 퇴사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게 될 경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덧붙여 만약 위 세대의 자녀가 방학 기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금액이 400,000원 미만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에서는 24세 이하이거나 대학생 수급자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4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400,000원 미만이라면 소득이 0원인 것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위 세대는 1급지인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2인가구 기준 지급 최대액은 37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전 글(https://turning-gates.tistory.com/10)에서 살펴 보았듯이 주거급여는 실비 지급이 원칙이므로 241,667원이 지급액이 됩니다.
 
만약 이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한다면, 생계급여 지급 초과분에 0.3을 곱한 값을 자기부담분으로 하여 주거급여 지급액에서 차감 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위 세대의 소득인정액은 910,000원으로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차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참고: 자기부담금 계산식: 0.3 x (해당 세대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액)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법정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 200,000원이 지급됩니다. 2020년까지는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가 중복되는 급여로 간주되어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부터 지침 개정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라 하더라도 아동양육비 10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200,000원씩 아동양육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세대가 받게되는 급여는 126,846 + 241,667 + 200,000 = 568,513원입니다. (1원 단위 때문에 아주 작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단한 사례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나, 실제로는 가구원수, 소득 및 재산의 소득인정액, 나이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 여부, 공적 급여 수급 여부(장애인 연금, 아동양육비 등), 주거형태(전세, 사용대차 등)에 따라 지급액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의 내용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제도 개정 등의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