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제대로 알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곧바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까?

TurningGates 2023. 3. 29. 14:57

 최근 부동산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 긴 거주기간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서는 1년에 몇차례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공고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신청 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입니다. 1순위라고 해서 우선 순위인 것이 아니라, 1순위들끼리 신청을 받아 그 안에서 가점의 합산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가려집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경쟁없이 임대주택에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전세임대: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부동산 등을 통해 주택을 정한 뒤, 공사 측에서 약 1억원 정도의 보증금을 지원받고 당첨자는 5%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입주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생각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사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납부하게 되며, 계약 상황에 따라 이자 외에 별도의 임차료(월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단,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해당 지원금액으로 큰 평수의 집을 알아보기 힘든 한계가 있으며, 집주인이 전세임대 계약을 거부할 경우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매입임대: 임대주택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공사에서 매입한 주택(보통 빌라나 다가구 주택)에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라 공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차인-임대인(집주인) 간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적고, 운이 좋으면 신축빌라에 입주할 수도 있어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수 또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가구원이 많은 경우에도 거주하기 적합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매입임대는 전세임대보다는 보증금과 임차료가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구임대: 흔히 말하는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특유의 편의성때문에 선호하는 층이 많고, 보증금과 임차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 면적이 좁은 경우가 많으므로(10평 남짓),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거주하기가 어려우며, 임차료 외에 관리비 납부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 아파트는 지역 단위가 아니라 영구임대 단지를 정해서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본인이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특정한 지역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역에 영구임대가 건설되어 있지 않으면 영구임대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공가(빈집)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2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임대주택 공고를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다면, LH(콜센터: 1600-1004)나 지역공사 콜센터에 문의하여 공고가 나올 때 문자메시지로 받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마다 신청 방식(인터넷, 현장접수 등), 신청 자격 등이 상이한 경우들이 많으므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상세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의 내용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제도 개정 등의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