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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 초과자가 고의로 재산을 정리(증여, 매각)하고 재신청해도 여전히 재산 초과인 이유

TurningGates 2023. 4. 12. 11:03

 해마다 기초연금의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기준 초과로 부적합임을 통보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가에 거주하면서 자가 외에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일반재산)을 다수 보유했거나, 고액의 예적금(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 등이 기준을 초과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 없이 기초연금 책정만을 위해서 고의로 보유 중인 재산을 매각하거나, 자녀 등 친족에게 증여하고 곧바로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면 그 때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재산을 정리하더라도 여전히 기준을 초과한다.'입니다.

 

기초연금에는 기타(증여/처분)재산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침에 따르면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 이를 재산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익 및 자선의 목적으로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본인의 자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재산 축소나 은닉이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로 인해 재산을 정리하여 소비를 했을 경우에는 기타(증여/처분)재산에서 그 소비한 만큼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지침에서는 이 정당한 사유로 인한 소비를 '본인소비분'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아래의 구체적인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만 '본인소비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소비분]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단, 함께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의 희귀난치성질환, 암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 사용액(단, 동거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금, 수업료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등) 등

이 외에도 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경우를 '타재산증가분'이라고 하며, 본인소비분과 마찬가지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세대에 본인소비분과 타재산증가분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모두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산정합니다.)

[타재산증가분]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예: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 부채를 상환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개인간 부채 인정 불가)


그렇다면 위 본인소비분이나 타재산증가분에 해당사항이 없는 재산이 일단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면, 계속해서 금액 변동없이 재산으로 잡혀있게 되는걸까요?

 

기초연금 지침에는 '자연적 소비금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본인소비분으로 인정할 수 없는 소비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일정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한 날로부터 매월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는 개념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

  • 가구구성: 부부가구(2인가구)
  • 매각재산: 350,000,000원(공시가격/ 처분일:2021년 1월 5일/ 확인일:2023년 4월 12일)
  • 자연적소비금액: 70,786,148원
    - 2,438,145원 x 12개월(2021) = 29,257,740원
    - 2,560,540원 x 12개월(2022) = 30,726,480원
    - 2,700,482원 x 4개월(2023) = 10,801,928원
  • 따라서, 다른 처분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시, 현재(2023년 4월) 남아있는 기타(증여)재산은 279,213,852원

매년 적용하는 자연적 소비금액(기준 중위소득의 50%)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250만원 정도의 금액이 차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분한 재산의 금액이 클수록 차감되는데도 그 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 재산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기준 초과였다면, 자연적 소비금액만으로 완전한 재산 차감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기준을 초과한 세대가 기초연금 책정을 위해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여 재신청하더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이유인 '기타(증여)재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공통된 소득 및 재산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turning-gates.tistory.com/7)

 

* 본 글의 내용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제도 개정 등의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