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한 가구에 한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기본이 된 지 오래고, 부부의 출퇴근 등의 개별적인 사유로 인해 한 가구가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적고 협소한 구축 건물의 주민들은 주차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웃 주민 간의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당혹스러운 와중에, 마침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마친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이 외형상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부정 주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현행 규정 상,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려면,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