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제대로 알기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수급 자격은 바로 중지되는 걸까?

TurningGates 2023. 4. 25. 19:40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내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에서 말하는 '이혼'이라는 개념은 법률 이혼으로,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어 각종 공부(예: 혼인관계증명서) 상으로 이혼임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혼이 끝난 배우자와 생계와 주거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법률 상 이혼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 상의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보아 여전히 부부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혼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구원수가 줄어들면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자녀 없이 2인으로만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부부 수급자가 이혼을 하면서 1인 가구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소득인정액 기준도 1인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1,036,846원 → 623,368원) 따라서 해당 세대가 2인일 때는 기준을 만족하였으나, 1인일 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나 양육비 등 소득 및 재산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이 확인된다면 이 때문에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혼 후 다른 사람과의 혼인관계(법률혼, 사실혼 모두 포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배우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추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배우자의 소득이나 보유 중인 재산에 따라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의 내용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제도 개정 등의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