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연로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이라고는 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뿐이고, 집도 월세로 살고 있어 보증금을 제외하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어렵다고 안내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는 바로 그 연금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도래한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를 수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액보다 큰 경우, 다른 조건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기준 초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행 지침에서는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포함하는 개념)의 경우 근로소득과는 달리 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령하는 연금의 전액이 곧바로 소득인..